서울시 행정예고...'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12월1일부터 단속...과태료 1일 1회 25만원 부과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오는 12월1일부터 서울 녹색교통지역(종로구, 중구 일원)에 들어오는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상시 단속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며, 위반시 하루 1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 22일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 민원현황, 실제 차량 통행현황 등을 검토해 운행제한 공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고안에 따르면 운행제한은 평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되며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으로 들어오면 바로 단속된다.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이지만,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과태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 안정화 과정을 거쳤다. 현재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단속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한양도성 내 진출입도로 45개 지점에 실시간 영상수집카메라 119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한양도성 진입지점을 통과하면 즉시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운행제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의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동, 이화동, 혜화동 등과 중구의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겨울이면 반복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본격 나서게 됐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당부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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