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직원, 현장 기술검토부터 인정신청 접수까지
순환자원 인정 신청 전 사전 기술검토...비용·시간 절감 효과

순환자원의 인정신청 절차·방법(자료 한국환경공단 제공)
순환자원의 인정신청 절차·방법(자료 한국환경공단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순환자원 인정 신청에 따른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절차상 준비를 돕기 위해 19일부터 ‘순환자원 인정제도, 찾아가는 현장상담(이하 현장상담)’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의 확대라는 올해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모집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폐기물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상담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담당직원이 1:1로 전담해 사업자의 순환자원 인정 신청에 앞서 배출 또는 취급 폐기물의 정밀 분석 등 품목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의 사전 기술검토를 통해 오류신청을 줄이면 신청비용 절감과 행정 소요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통상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품목별 4만원의 수수료 및 이물질 함유량 등에 대한 시험분석비용(50만~100만원)이 발생한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인체나 환경에 유해성이 없고 경제성이 있어 방치 우려가 없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폐기물의 보관·운반 부담이 완화되고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업체에도 순환자원을 일반 원재료처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전문 기술검토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사업자가 신청한 폐기물 26건에 대해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를 수행했으며 이 중 19건이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굳건한 토대가 마련됐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현장상담이 침체된 재활용시장에 새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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