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
공원결정부지 미집행시 효력상실 면적...서울시 절반 달해

국토부가 14일 내년 7월 최조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가장 적극 대응하는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부산 인천 제주가 상위권에 꼽혔다. 공원일몰제 시행시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인 363㎢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9.8.16/ 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가 14일 내년 7월 최조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가장 적극 대응하는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부산 인천 제주가 상위권에 꼽혔다. 공원일몰제 시행시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인 363㎢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9.8.16/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최초 시행을 앞두고, 가장 적극 대응 중인 지자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광역단체와 14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원조성계획율, 공원예산율을 조사한 결과, 내년 7월 시행인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는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 나타내는지는 공원조성계획율로,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 지 등의 지표는 공원예산율로 나타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 등의 순이었으며, 공원예산율 상위 6개 단체는 대전(9.2%),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을 시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인 363㎢에 달한다. 결코 작지 않은 면적이지만, 국토부는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경우 공원이 집행돼 실효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 미집행공원의 해소는 내년 상반기 말 집중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나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내년 7월 실효되는 363㎢ 면적 중 우선 153㎢ 공원 조성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과 지방채 등 7.3조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결과 상위권에 속한 광역단체를 살펴보면, 부산시는 실효대상 공원(38.5㎢, 47개소) 중 81%(31.4㎢, 39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1년까지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7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실효대상 공원(7.5㎢, 43개소) 중 80%(6.0㎢, 38개소)를 추진 중이며, 2023년까지 3000억원 이상을 책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20% 실효 공원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도는 내년 실효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 조성을 목표로, 2023년까지 공원 부지 매입비로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다.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미집행 공원은 24㎢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단체별로 지금까지 해소한 면적은 부산이 676만여㎡로 수치가 가장 컸고, 이어 전남(563만㎡), 경북(256만㎡), 강원(239만㎡), 충북(212만㎡) 순으로 나타났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준 때문이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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