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 특별점검 실시
반려동물 복지 수준 제고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19일부터 2주간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사진 그린포스트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부터 2주간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반려동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직접 나선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 제고와 관련산업(동물생산·판매·수임·장묘·전시·위탁·미용·운송업 등 8종)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9~30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의무교육 이수 상황과 영업장 내 요금표, 개체관리카드, 급·배수 시설 설치 유무 등이다.

농식품부는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등 각 영업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시설을 기준으로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여부와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가 2년 이상 보관되어 있는지 등을, 동물판매업자는 동물판매 계약 내용의 적정성, 거래내역서, 판매 월령(개와 고양이는 2개월) 및 개체관리카드, 미성년자 판매금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실시한 상반기 점검에서는 무허가 영업자 등 14개 업체가 적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자에 대한 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도출되는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leesun@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