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다자녀 가정 우선 예약제도 10월부터 시행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경)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경)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오는 10월부터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은 국립자연휴양림 객실 예약이 쉬워진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9월부터(사용일 기준 10월) '다자녀 가정 우선 예약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말 추첨제 또는 선착순 예약 등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일반경쟁과 달리, 다자녀 가정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예약 객실을 일부 지정하고 제한적으로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10∼12월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 사항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은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결제 플랫폼인 '숲나들e'(www.foresttrip.go.kr)'에서 매달 4∼8일 예약신청을 하면 된다.

객실 규모는 5인실 이상으로 지정(8실)했고, 야영 시설은 겨울철에도 이용 가능한 시설로 배정(8면)했다.

객실은 유명산·중미산·청태산·대관령·대야산·운문산·방장산·변산 자연휴양림, 야영 시설은 유명산·용현·용화산·화천숲속·청옥산(2개)·남해편백·낙안민속자연휴양림 등이 대상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 당일 매표소 등에 제시해야 한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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