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 CI. (설빙 페이스북 캡처) 2019.8.9/그린포스트코리아
설빙 CI. (설빙 페이스북 캡처) 2019.8.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설빙이 예상 수익 상황 산출 근거에 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설빙은 지난 2014년 7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맹희망자 70명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서면에는 ‘직전 사업 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설빙은 지난 2013년 8월에 설립돼 2013년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직전 사업 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 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다.

공정위는 설빙이 사실과 다르게 충분한 영업기간을 보유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예상 수익 상황을 산출해 가맹희망자들이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의 객관성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설빙의 이런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산출 근거에 진실된 정보를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가맹희망자들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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