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문제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

환경부는 그동안 수시(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지만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시(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지만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관시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시(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지만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 환경부 제공)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 환경부 제공)

실제로 검사 강화가 이루어지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사실상 첫 대응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약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은 총 1182만7000톤인데, 이 중 대부분이 일본산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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