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개정안 올 하반기 입법예고

8월께 완공될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현대차 제공) 2019.8.8./그린포스트코리아
8월께 완공될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현대차 제공) 2019.8.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화성시가 내년 3월 공공청사로서는 처음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공공청사는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구내매점, 어린이집, 금융업소 등 제한된 범위의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정부가 개정안 마련을 통해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도 포함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으로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화성시는 당초 공공청사 내에 30억원을 들여 990㎡ 규모의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했지만, 수소충전소가 편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단해야 했다. 이후 시는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편익시설에 충전소를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수소경제 활성화와 도심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현안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이뤄진 사항으로,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에 포함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공공청사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지역 직접 투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수소충전소는 이달 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숫자는 전국적으로 20개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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