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협의업무 처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환경부 “감사원 감사결과 수용할 것”...관련 규정 개선 예고

환경부가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환경 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부적절하게 유권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환경 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부적절하게 유권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감사원은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협의업무 처리실태’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환경부가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환경 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부적절하게 유권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AWP사업은 한 업체가 경상북도 영양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인근에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제안한 사업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은 2015년 3월 영양군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를 의뢰받고 이듬해 10월 본안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후 검토기관 등에 검토를 의뢰했으며 합동현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2017년 8월 영양군에 ‘부동의’하는 것으로 회신했다.

이에 국회는 대구청이 AWP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하기로 내부 방침을 수립하고도 ‘부동의’ 결정으로 입장을 수정한 것에 대해 환경부의 지시와 예규 소급 적용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감사 결과 대구청에서 AWP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조건부 동의’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수립했거나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 ‘부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종결처리 했지만 환경부 예규 소급 적용과 관련해 1건의 부당사항이 확인됐다.

대구청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의 전결권자로 AWP 사업 협의업무 처리 중 ‘조건부 동의’하겠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환경부장관에게 협의업무 처리 중 3회에 걸쳐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대구청이 환경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와 같은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고 ‘부동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검토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부동의’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감사 요구사항과 관련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 처리된 것이다.

다만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적용시기를 규정한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5조 제4항을 부적절하게 유권해석해 대구청이 AWP 사업 협의업무를 처리하면서 협의업무 진행 중에 개정된 생태·자연도 1등급을 적용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감사원은 개정된 생태·자연도 적용시기에 혼선이 발생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환경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생태·자연도 적용 시점과 관련해 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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