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기청정기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발표
공기청정기 35개 모델·마스크 50개 모델 모두 안전성 적합

CA인증기준은 소형(차량용) 공기청정기에 한해 미세먼지 제거능력 기준을 0.1 CADR 이상 요구. (자료 환경부 제공)
CA인증기준은 소형(차량용) 공기청정기에 한해 미세먼지 제거능력 기준을 0.1 CADR 이상 요구. (자료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생활안전연합은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의 안전성·성능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국내외 제품(공기청정기 35개, 마스크 50개)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기청정기는 화재·감전 위험 등의 전기적 안전성(국가기술표준원), 미세먼지 제거능력 등의 성능(한국생활안전연합),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CMIT, MIT, OIT)의 함유량 및 방출량(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조사했으며 마스크는 유해물질(아릴아민, 폼알데하이드) 함유량(국가기술표준원)을 조사했다.

공기청정기의 온도상승 시험을 통한 화재 발생 가능성, 감전사고 예방조치 여부, 오존발생으로 인한 오존농도 기준치(0.05ppm) 초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인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과 차량용 공기청정기 5개 모델 모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모델이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능력, 소음도 등의 성능 기준치를 만족했지만 일부 모델에서 유해가스 제거능력과 소음도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표시성능(사용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조사대상 35개 모델 중 27개는 표시성능 대비 미세먼지 제거능력을 만족(90% 이상)했지만 5개 모델은 만족하지 못했으며 3개 모델(차량용)은 성능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표시성능 대비 능력이 미달된 브랜드(모델) 5개는 △프렉코(AVP-500SW) △IQ AIR(HealthPro150) △샤프(KC-J60K-W) △아이젠트(MAC-100QV) △정인일렉텍(JI-1000) 등이다.

가정용 공기청정기 29개 모델은 유해가스 제거능력에서 CA인증기준(제거율 70% 이상)을 만족했지만 1개 모델만 유해가스 제거능력이 54%로 기준에 미달했다. 유해가스 제거능력이 미달된 브랜드 1개는 샤프(KC-J60K-W)다.

또한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 중 25개 모델, 차량용 공기청정기 5개 모델 중 4개 모델이 CA인증기준을 만족했으며, 특히 가정용 해외 브랜드는 8개 모델 중 3개 모델만 인증기준에 만족했지만 국내 브랜드 22개 모델은 모두 만족한 것으로 확인돼 해외 브랜드에 비해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35개 공기청정기 모델 중 2개(차량용 1개, 가정용 1개) 모델의 필터에서 CMIT, MIT가 미량(최대 CMIT 2.3㎎/㎏, MIT 3.5㎎/㎏) 함유됐지만 방출량 시험을 진행한 결과 함유된 CMIT, MIT가 공기청정기 사용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기청정기 2개 모델은 NRCV-01(코버 필터, 차량용, ㈜노루페인트 판매), CAPF-V060HLW(에어원 필터 CAF-A18LS, 가정용, 오텍케리어㈜ 판매)로, 판매자 측은 검출된 CMIT, MIT가 방출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필터를 회수‧교환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마스크 50개 모델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필터에 대해서도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필터 제조‧수입업계에서 자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유해물질 함유 확인시 즉각 회수‧교환 조치를 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 제품(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CMIT, MIT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할 예정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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