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 점검회의
직접 영향 159개 품목 중 53개 화학물질

환경부는 그동안 화학안전단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연구개발(R&D)용 물질 등록면제 간소화 등 지원방안을 준비해 왔다.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그동안 화학안전단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연구개발(R&D)용 물질 등록면제 간소화 등 지원방안을 준비해 왔다. (사진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소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최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 점검회의에서 “일본 규제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159개 품목의 30%가 넘는 53개 품목이 화학물질”이라며 “소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역(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협회 등 환경부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달 말 1194개 전략물자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별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소요기간도 90일 이내로 대폭 늘어나 우리 기업들이 소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화학안전단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연구개발(R&D)용 물질 등록면제 간소화 등 지원방안을 준비해 왔다.

조 장관은 “업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에 밀착해 업체 상황을 살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구미 불산사고, 가습기 살균제사고 등 대규모 화학사고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한층 높아졌다”며 “이번 대책에서 안전과 직결된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절차적 지원방안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으로 국내 기업의 화학물질 수출입과 화학물질 신증설 관련 인허가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관리품목과 관련한 화학물질 수입·조달에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 인력을 배치해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