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부품업체 4곳이 담합한 품목 가운데 하나인 얼터네이터의 모습. (공정위 제공) 2019.8.5/그린포스트코리아
일본 자동차부품업체 4곳이 담합한 품목 가운데 하나인 얼터네이터의 모습. (공정위 제공) 2019.8.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본 자동차부품 제조사 4곳이 국내에서 장기간 담합행위를 벌인 것을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미쓰비시일렉트릭 코퍼레이션(이하 미쓰비시전기)·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이하 히타치)·덴소코퍼레이션(이하 덴소)·다이아몬드전기 등 자동차부품 4개 제조사가 국내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사전에 거래처를 나눠먹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 가운데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2개사는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미쓰비시전기·히타치·덴소 등 3개 업체는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얼터네이터를 판매하면서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했다. 3사는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해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10년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특정 모델(르노삼성자동차의 QM5) 엔진용 얼터네이터의 기존 납품업체(미쓰비시전기)를 밀어주기 위해, 히타치는 미쓰비시전기보다 견적가격을 높게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결국 QM5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위 합의내용에 따라 미쓰비시전기의 해당 얼터네이터가 판매됐다.

또 미쓰비시전기와 덴소는 얼터네이터 납품 거래처를 사전에 배분했다. 이후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4건의 특정 모델(현대자동차 그랜저 HG·기아자동차 K7 VG 등) 엔진용 얼터네이터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덴소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에 따라 차량 모델들이 2017년 단종될 때까지 위 합의내용에 따라 덴소의 해당 얼터네이터가 판매됐다.

아울러 다이아몬드전기·미쓰비시전기·덴소 등 3개 사업자는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특정 모델(한국GM 말리부) 엔진용 점화코일 시장에서 기존 납품업체인 덴소의 기득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국내 완성차업체 입찰에서 합의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

이들 3개 사업자는 완성차업체가 실시한 특정 엔진용 점화코일 입찰 건에서 다이아몬드전기는 입찰을 포기했고,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말리부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합의내용에 따라 덴소의 해당 점화코일이 판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 건은 공정위를 비롯해 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부품 국제담합 건”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요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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