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 예정…경제산업상 "징용소송 관련 대항조치 아냐"
청와대 "깊은 유감, 단호하게 대응"… 한·일관계 1965년 수교 이후 최악 국면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일본이 한국에 2차 경제보복을 결국 강행했다.

일본은 2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개정안이 이날 각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당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 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제 한국이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돼 일본 정부가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00여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었다.
 
또한 리스트 규제 대상 외의 품목에는 ‘캐치올(Catch all)’ 제도도 적용받게 된다.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실상 식품과 목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와대는 즉각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 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wook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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