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주방 사업‧제품 B2B 유통에 실증특례 부여
책임보험료‧실증사업비 지원에 규제 완화도 추진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위쿡'의 공유주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8.1/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위쿡'의 공유주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8.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이제 창업자본이 부족한 요리사도 공유주방을 통해 얼마든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가 1일부터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은 불법이다. 또 공유주방에서 제조한 식품을 다른 유통기업에게 판매(B2B) 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이하 위쿡)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위쿡은 자사가 보유한 주방시설을 외부 사업자에게 계약을 통해 공유하고, 외부 사업자는 공유 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식품유통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위쿡은 이번 달부터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 사업자와 함께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레스토랑이나 온라인 쇼핑몰에 유통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공유주방 사업이 확대되면 요식업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시장진입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쿡은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 혹시 모를 사고로부터 요식업 사업자와 식품유통업체를 보호하는 피해보상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적격성 심사를 거쳐 최대 1500만원에 달하는 책임보험료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실증사업비를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 식품의 B2B 유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일회성 규제 샌드박스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사업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위쿡 사직지점 오픈식에 참석해 위쿡과 요식업 스타트업 사업자들을 격려했다.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제품을 시식하면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민원기 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사업자가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면서 “소상공인 창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공유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차관은 이어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혁신의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silentrock91@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