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K5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9.8.1/그린포스트코리아
기아자동차 K5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9.8.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K5, 올뉴 말리부, CR-V 등에서 제작결함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한국지엠·BMW·혼다·한불모터스·모토로싸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4만23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아차에서 제작 판매한 K5(1만3435대)에서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정지 차량과의 충돌 위험 상황이 일어났을 때 긴급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해당 차량은 오는 2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올뉴 말리부 2.0터보(781대)는 생산공정상의 오류로 엔진의 구동력을 휠에 전달해 주는 드라이브 샤프트 내구성이 약해 주행 중 파손돼 가속 또는 주행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운전석 휠방향의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 일련번호 확인 후 결함 부품일 경우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해주고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R-V(213대)는 조종핸들(스티어링 휠) 제작 불량으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현재 756대를 리콜 중이다. 동일 사유로 인해 대상 차량이 추가된다. 해당차량은 오는 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개선된 부품으로 교체)에 들어갈 예정이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BMW520d 등 4개 차종(2만7482대)의 경우는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후륜의 윤간거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BMW320d ED 등 20개 차종 22대는 양산 전 생산 모델로 모터쇼 출품 및 신차 판매 전 이벤트 행사용 차량이 일반에 판매돼 결함 확인이 불가해 대상 차량 모두를 재구매하는 리콜에 들어간다.  BMW 서비스센터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해당 차량에 대해 무상으로 리콜 서비스(소비자는 별도 조치 불필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도 고압 연료펌프 및 필터 불량(DS7 Crossback 2.0 BlueHDi 128대), 방향지시등 작동 S/W간 충돌에 따른 결함(Peugeot 508 1.5 등 2개 차종 126대), 제조공정 오류로 차량 앞쪽 쇼바 스프링 파손 가능성(Peugeot 508 2.0 BlueHDi 31대) 등이 각각 확인돼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전국 푸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Panigale V4 등 이륜자동차 4개 차종 102대는 연료탱크 내부압력 조절을 위한 알미늄 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연료탱크 캡을 열 때 부상 및 화재 위험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해당차량은 오는 12일부터 두카티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탱크 캡의 알미늄 볼을 제거하고 사용자 매뉴얼에 내용을 추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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