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인증계약지침' 내달 1일 시행…연간 1만4000건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1일부터 실시하는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이하 인증계약지침)을 31일 고시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7.31/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1일부터 실시하는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이하 인증계약지침)을 31일 고시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7.3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정부가 전기제품 안전 인증 절차를 대폭 개선해 8월부터 민간 시험기관의 영향력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이하 인증계약지침)을 31일 고시했다. 

전기용품이 시장에 출시되려면 정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관할하는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이 있다.

제품의 시험 업무를 민간 시험기관이 대신하고 안전인증기관은 인정 계약만 체결해주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계약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탓에 계약이 성사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사실상 민간 시험기관은 의미가 없고 안전인증기관이 전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인증계약지침은 안전인증기관과 민간 시험기관간의 인정 계약시 시험기관의 자격 기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인증계약지침에 따르면 민간 시험기관의 자격을 충족하려면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중 한 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민간 시험기관은 시험설비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의 자료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안전인증기관의 현장평가 등의 인정 계약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이번 지침에 따라 제품시험 신청을 받은 민간 시험기관이 기업을 대신해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은 인증기관에 거듭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정부는 이번 인증 절차 완화를 통해 연간 약 1만4000여건에 달하는 인증 업무를 민간에 개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인증 제도의 개편을 통해 민간 시험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시험기관을 다양화하고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해 기업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 많은 민간 시험기관들이 안전인증기관과 계약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ilentrock9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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