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행태·시설 개선...기준배출량 대비 19.6% 감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2011년 대비 11%↓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1년에 도입됐으며 중앙정부·지자체 등 7개 유형 774개 기관에 대해 환경부에서 매년 각 기관별로 기준배출량을 제시한 후 연차별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1년에 도입됐으며 중앙정부·지자체 등 7개 유형 774개 기관에 대해 환경부에서 매년 각 기관별로 기준배출량을 제시한 후 연차별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774개 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421만톤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기준배출량 502만톤CO2eq 대비 19.6%인 98만톤CO2eq을 감축한 결과다. 이러한 19.6%의 감축률은 전년(18.3%) 대비 1.3%P 상승한 수치며 지난해 대상기관이 시설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힘 쓴 결과다.  

또한 지난해 배출량 421만톤CO2eq은 목표관리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1년 배출량 473만톤CO2eq과 비교하면 11%인 52만톤CO2eq을 감축한 성과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1년에 도입됐으며 중앙정부·지자체 등 7개 유형 774개 기관에 대해 환경부에서 매년 각 기관별로 기준배출량을 제시한 후 연차별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지난해 목표관리제 운영에 따른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대비 지난해 배출량은 중앙행정기관(45개)을 제외하고 지자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 공공기관(287개), 지방공사·공단(135개), 국·공립대학(36개), 국립대학병원(11개) 등 6개 기관 유형에서 모두 감소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감축률은 평균 감축률 19.6%를 상회하는 반면,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의 감축률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감축 성과가 우수한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1만톤 미만)와 환경부(1만톤 이상), 지자체는 충남 서천군과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조폐공사, 지방공사·공단은 울산시설공단, 국공립대학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이다.

온실가스 감축수단별로는 건물의 조명 소등 및 냉·난방 온도 준수 등의 행태개선과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고효율기기 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73만톤CO2eq을 감축했다. 또한 차량의 경우 친환경 차량으로의 교체 등을 통해 7만8000톤CO2eq을 감축했다.

환경부가 분석한 결과, 전체 감축량 중 행태개선을 통해 71만톤, 시설개선을 통해 10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공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알리고 지속적인 감축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각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이날부터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감축성과가 미흡한 기관을 상대로 맞춤형 교육 및 기술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10월에 운영성과대회를 개최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유호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2018년도 공공기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행태개선으로 71만톤CO2eq(72.4%)을 절감했음을 볼 때 기후변화 대응도 에너지 절약 등의 시민 실천이 중요하다“며 “그간 제도시행 성과 및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 이후 제도개선방안을 올해 내에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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