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발표
83개 지점 기준 이내·2개 지점 총대장균군 항목 초과

초과지점 내역(자료 원지방환경청 제공)
초과지점 내역(자료 원지방환경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원주청)은 올해 상반기 지하수수질측정망 총 85개 조사지점에 대해 35개 수질항목을 분석한 결과, 83개 지점의 수질이 지하수 수질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며 2개 지점에서 총대장균군(사람이나 동물의 장 내에 서식하는 균) 1항목을 초과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 지점은 충주 1개 지점, 속초 1개 지점으로, 중금속 등 특정유해물질은 모두 기준 이내였지만 총대장균군(불검출/100mL)이 지하수 음용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대장균군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농경지에 살포된 가축분퇴비나 거름 등을 통해 유입되며 오염된 지하수도 소독하거나 끓일 경우 음용에 큰 문제가 없다.

원주청에서는 기준 초과 사항을 해당 지자체와 시설 소유자에게 통보해 적합한 용도 외 사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조치를 요청했으며 향후 초과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시 현장조사와 재분석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하수수질검사 성적서를 각 관정 소유자에게 발급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정소유자의 검사비용(음용수 기준 약 16만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채 원주청 국장은 “앞으로도 지하수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조사를 매년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할 것”이라며 “초과지점에 대한 사후관리와 개선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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