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개정 후 세 번째…지자체장에게도 적극적 관심·지원 당부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31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조문 발송은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같은 해 9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가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방차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오는 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완료된 비율은 32.7%이고, 52.8%는 현재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농가별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ilentrock91@greenpost.kr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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