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개정 후 세 번째…지자체장에게도 적극적 관심·지원 당부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 픽사베이 제공)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 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31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조문 발송은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같은 해 9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가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방차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오는 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완료된 비율은 32.7%이고, 52.8%는 현재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농가별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ilentrock9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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