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보급 추진
유치원 일대 오염원별 초미세먼지 편차 커
어린이 위협하는 PM2.5...맞춤 대책 필요

서울시 한 유치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구로구 제공) 2019.7.27/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 한 유치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구로구 제공) 2019.7.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정부는 지난달 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 10% 저감을 목표로 7월부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를 지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22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으로,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러나 공기청정기 설치만으론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 일대의 오염원을 관리해 초미세먼지 유입 자체를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환기가 필요할 때 공기청정기만 믿으면 오히려 오염된 공기가 실내에 정체될 위험성 마저 제기된다. 

지금도 절반 이상의 유치원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지만 공기질 편차는 환기 정도와 주변 오염원에 따라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름철 30㎍/㎥ 안팎에서  70㎍/㎥ 내외까지 100% 이상 올랐다. 난방 효율을 위해 실내 공기를 밀폐시키다보니 109.4㎍/㎥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1년 내내 20㎍/㎥ 안팎으로 공기질이 매우 양호한 유치원도 있었다. 특히 계절에 따른 편차도 적었는데 연구자료는 근처에서 PM2.5의 유입자체가 적었던 원인으로 해석했다. 겨울철 공기질의 유치원간 편차는 초미세먼지 유입원 관리가 환기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환기가 어려운 환경일수록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유치원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3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교실에서 공기청정기 한 대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를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발달 초기단계인 아이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 맞춤 대책이 시급하다. 미세먼지 중 입자크기가 직경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로 분류되는 PM2.5는 호흡기를 넘어 혈관으로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니세프는 2017년 보고서에서 PM2.5가 뇌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세포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인도 등 영유아 인구가 많은 남아시아 국가에 공기질 관리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PM2.5가 영유아의 뇌 발달 단계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 유타대의 작년 연구에 따르면 PM2.5 분포가 ㎥당 10㎍ 오르자 만 2세 이하 급성하기도감염 환자 수도 1~4주안에 15~23% 증가했다. 급성하기도감염은 바이러스가 기도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PM2.5 입자가 호흡기에 침입하면서 바이러스 유입도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유타대의 연구는 일평균 PM2.5 농도가 10㎍/㎥에 불과한 미국 유타주 워새치프론트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약 30㎍/㎥ 수준인 국내 대기질에서 적용하면 초미세먼지가 영유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환경 전문가인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실내 공기질에 주변 오염원의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책은 주로 내부 공기 정화에 머물고 있다”면서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오염원을 관리가 선행되지 않고 실내 정화장치에만 머문다면 어린이 등 민감군의 건강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ilentrock9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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