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최대주주 상속·증여세 할증률 30%→20%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정부가 극심한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대기업에 2062억원, 중소기업에 2802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등 법인세가 5500억원 가까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대기업 증세 정책과는 배치되지만, 그만큼 경제상황이 엄중한 데 따른 한시적 경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큰 폭으로 늘려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은 532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의약품제조·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일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송유관·열수송관 안전시설, 액화석유가스(LPG)·위험물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역시 일몰을 2년 늘리기로 했다.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 기간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과 연구·인력개발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올해 7월 3일부터 연말까지는 혜택을 더욱 확대, 대기업은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5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에 더해 2년간 50%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의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올리기로 했다.

yangsangsa@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