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누에가 이제부턴 곤충이 아니고 가축이랍니다"

 

 

 

지금은 수많은 고층 아파트와 롯데 타운이 들어서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동명(洞名)은 잠실(蠶室)에서 유래됐습니다.

조선초부터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이 지역에 뽕나무를 많이 심고 잠실(누에를 사육하는 곳)을 육성했기 때문이지요.

뽕잎을 먹는데 누에실을 토해 낸다...옛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사람이 봐도 신기한 일 아닙니까.

서울농대 잠사학과(蠶絲學科)에 합격, 입학하는 친구에게 "거긴 나오면 뭐하냐. 비단 만드는 회사 들어가는 거냐?" 하고 묻던 생각도 문득 나네요. 

1956년 서울대가 개설한 이 학과는 1990년 천연섬유학과로 이름이 바뀌었고 지금은 바이오소재공학과가 되어 있답니다.

참, 그룹 산울림의 리더였던 가수 겸 배우 김창완(65)이 이 학과 출신이라 수년전 매스컴을 타기도 했었지요. 

누에와 장수풍뎅이 등 14종이 앞으로는 '곤충'에서 '가축'으로 격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의 축산법 고시 개정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축산 농가와 같은 제도적 혜택을 받게 된다' 랍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곤충용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입니다.

또 현재는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을 3000㎡ 까지만 쓸 수 있었던 데 비해 축산농가로 되면 3만㎡ 까지 무려 10배를 늘릴 수 있답니다.

이번에 곤충에서 가축으로 분류되는 14종을 소개합니다.

누에, 호박벌,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입니다.

서울서 태어나 자란 제 경우는 누에, 장수풍뎅이, 여치 정도는 좀 알겠는데 다른 11종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O..."자신의 권익은 발품 팔아 스스로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베이비붐세대 또는 베이비부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개 미국은 2차대전 직후인 1946년부터 1965년까지 20년간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고 일본은 단카이세대 라는 별칭으로 1947년부터 1953년까지 출생자들을 지칭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후인 1955년부터 1963년사이 태어난 세대를 뜻하는데 1963년부터 본격적인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저도 한 구성원입니다만 숫자가 워낙 많은데다 오랜 기간 사회의 주류를 이루어왔던 탓에 이들의 사회적 변화는 뉴스에 잘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베이비부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은퇴했거나 은퇴중'으로 집약됩니다.

모두 다 직장인은 물론 아니었겠습니다만 '퇴직과 실직 열차를 타고 있다'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연령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들과 관련, 잘 나오는 보도 중에 '건보료 폭탄 어쩌구 저쩌구'하는 게 있습니다.

대개 그렇듯 누구나 직장 다닐 때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실수령액이 얼마인가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항목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도 반은 직장에서 내주기때문에 얼마를 내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도 많지요.

그러다가 퇴직후 직장건보에서 지역건보로 바뀐 다음 고지서를 받게 되면 '으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입니다.

직장이 없으니 자신이 모두 내야하는 데다 집이다, 차다 해서 뭐가 많이 붙으면서 꽤나 상당한 액수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자료를 한번더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면 퇴직·실직으로 고정 소득이 없어지고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올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가 핵심 내용입니다.

2013년 5월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건보공단 설명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 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이 애초 최장 2년(24개월) 이었으나 2018년부터 최장 3년(36개월)으로 1년 늘어났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서 퇴직·실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올해 5월 기준으로 17만5000여명이랍니다.

이들에게 얹혀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 26만7000여명을 포함하면 이 제도 수혜자는 44만2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전자우편으로는 안된다'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구직급여 등등 할 것 없이 은퇴나 실직후 궁금한 사항이 많게 됩니다.

이런 경우 주위사람들에게 묻지 마시고 건보공단, 연금공단, 고용센터의 거주지 해당관서 사무실을 찾아가십시오.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친절하게 잘 안내해줍니다. 비법이나 불법, 탈법도 아니고 자신의 권익을 찾는 일에 귀찮고 창피하고 그런 생각은 정말 사치입니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과 민원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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