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기술-여가부 지원센터 실무 결합…자동으로 영상 색별·증거 수집

정부에서 공개한 AI기반 불법촬영물 적발 체계.(과기정통부 제공) 2019.7.24/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에서 공개한 AI기반 불법촬영물 적발 체계.(과기정통부 제공) 2019.7.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가 웹하드 사이트에 퍼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을 적발하는데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업무에 AI 기술을 시험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적발할 때 지원센터 삭제지원 인력의 수작업에 의존해야 했다. 수많은 웹하드 동영상 중 피해자가 신고한 촬영물을 골라내고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는 과정이 어려워 접수부터 피해구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이에 과기정통부, 여가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올해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이하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삭제지원 시스템은 AI가 불법촬영물의 이미지 추출부터 웹하드 사이트에서 유사 동영상을 검색하고 수집하는 작업까지 자동으로 처리한다. 이후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의 이미지 △유사도 △제목 △주소(URL) 등의 정보를 정리해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송한다.

지원센터는 삭제지원 시스템에서 보낸 내용을 검토해 피해촬영물 유포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게 된다. AI가 증거를 수집하면 지원센터에서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 방식이다. 

현재 삭제지원 시스템에서 관장하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는 10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35개 웹하드 사이트로 대상을 넓혀 지원센터 업무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삭제지원 시스템은 현장과 개발자가 긴밀히 협업해 신기술이 현장에서 잘 정착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전체 웹하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삭제지원 시스템 활용시 웹하드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검색 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다”면서 “또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도 가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ilentrock9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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