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검지기‧스크러버 등 3종 지정…9월까지 인증심사 수행체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개한 가스안전용품 KS 인증 대상 3종.(국가기술표준원 제공) 2019.7.24/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개한 가스안전용품 KS 인증 대상 3종.(국가기술표준원 제공) 2019.7.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정부가 KS인증에 수소가스 관련 품목 3종을 신규 도입한다. 핵심 설비의 표준화를 통해 현장 안전 수준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이승우)은 24일 △수소 충전소용 밸브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 등 가스안전용품 3종을 KS인증 대상으로 지정했다.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KS B ISO 19880-3)는 수소가스 유로(流路)의 조절‧차단‧압력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세부 품목에는 체크밸브,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 장치 등이 있다.

독성가스용 검지기(KS C ISO/IEC 62990-1)는 작업장 등 산업현장에서 독성가스와 증기를 검지하고 측정하는 기기다. 독성가스 유출시 조기에 감지해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 고정식‧휴대용‧이동식 기기 등으로 분류된다.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KS I 9100)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시 사용되는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일정 농도 이하로 중화시키는 장치다.  

지정된 품목은 앞으로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하면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KS인증 품목 신청을 받아 기술심의회를 거쳤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제조사의 KS인증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KS인증기관의 심사업무 전문성‧공정성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증제를 통해 품질이 확보된 수소 충전 제품을 공급하고,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취급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KS인증 대상 품목 지정을 통해 가스 안전기기와 밸브 등과 같은 주요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수소가스 충전소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최적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KS표준 제정과 KS인증 대상 품목 추가 지정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ilentrock9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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