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YG플러스 YG샵의 모습. (공정위 제공) 2019.7.24/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YG플러스 YG샵의 모습. (공정위 제공) 2019.7.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YG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은 상품인 아이돌굿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취약 소비자층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 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관련 판매업자들의 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아이돌 팬덤의 주 연령층이 1020세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구매 후 피해를 입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8개 사업자는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7년 2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후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8개 사업자 모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YG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 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청약철회(반품·환불)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YG플러스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또 이들 7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단축해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밖에 방탄소년단 굿즈를 판매하는 컴팩트디는 지난 2016년 3월 이후 1:1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 또는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 대해서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반품 및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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