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석면 검출된 후 먼지조사 내용 삭제돼
작년보다 비닐 규준 완화...부실 공사 위험↑

시민단체들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이재형 기자) 2019.7.24/그린포스트코리아
시민단체들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좌측에 들린 노란색 비닐이 '불침투성재질의 비닐시트'이고 우측의 비닐이 작년까지 공사현장에서 쓰던 투명비닐이다.(이재형 기자) 2019.7.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학부모 및 환경단체들이 교육부의 '학교 석면철거 공사 안내서'가 작년보다 퇴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과 '2019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를 비교한 결과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올해 안내서를 검토한 결과 작년보다 규정이 느슨해져 부실공사의 여지가 넓어졌다고 꼬집었다. 

먼저 현장 작업시 사용하는 비닐 규정이다. 2018 가이드라인에선 현장 확인이 용이한 ‘투명비닐’을 권장했으나 2019 안내서에서는 작업의 용이성을 이유로 ‘불침투성재질의 비닐시트’로 변경됐다.

안내서 규정대로면 노란색‧흰색‧민트색 등의 유색비닐도 사용할 수 있다. 유색비닐을 사용하면 공간구분이 모호해져 현장 담당자가 허위보고를 하기 쉽다. 같은 장소에서 음압기 등 주변 장비 위치만 바꾸고 사진을 찍어 다른 장소라고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투명비닐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도 두 겹으로 겹치면 안이 보이지 않아 현장구분이 어렵다. 석면해체의 관리감독 목적에 비닐의 투명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투명비닐은 작업자의 작업에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올해 안내서에서 석면 먼지조사 내용이 삭제된 부분도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에 전자현미경분석 등 먼지조사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관할 학교 32개교 중 18개교에서 잔여 석면을 발견한 바 있다. 특히 석면 해체 작업이 끝난 학교에서도 잔여 석면이 검출돼 부실공사 의혹마저 제기됐다.

여기에 2019 안내서에서 먼지조사 등 잔재물 검사 내용이 누락되면서 의혹은 더 증폭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교육부가 시공 문제를 무마하고자 규정에서 삭제한 것”이라며 당국에 뚜렷한 해명과 함께 농도 측정과 먼지조사 등의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관계자는 “2018년 가이드라인과 2019 안내서를 모두 준용하는 특별지침이 필요하다. 특히 모든 학교가 석면공사 후 잔재물 먼지조사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런 기준을 학교 모니터단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에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ilentrock9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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