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충전 시험서 발화 흔적…시중 유통 370여개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 조사중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동킥보드 1개 모델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조치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7.23/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동킥보드 1개 모델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조치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7.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배터리 내장형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는 정부 당국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한 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개 모델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370여개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다. 

국표원은 이날 우선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10개 모델), 전기자전거(10개 모델), 휴대용선풍기(62개 모델) 등 82개 모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자담배·전기마사지기 등 기타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는 9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퀄리스포츠코리아가 수입한 '퀄리봇S1' 모델이 과충전 시험 후 전자회로에 발화 흔적이 발견돼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내렸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모델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또한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향후에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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