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치원·학교·군대 등 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 박완주 의원실 제공)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 박완주 의원실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유치원, 학교, 군대 등 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단체를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2016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량은 110만톤에서 지난해 45만톤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어업의 정체현상은 친환경농어업인의 소득 감소는 물론 환경보전, 생물 다양성 증대효과 등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확산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고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완주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소비·판로를 확보해 생산을 견인하고, 미래세대에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와 더불어 미래세대 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