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Pixabay 제공) 2019.7.22/그린포스트코리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Pixabay 제공) 2019.7.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받는 등의 소비자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휴가철을 맞아 차량 대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과도한 사고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예약금 환급·요금 정산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는 대여기간 중 일어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해 큰 금액이 들지않은 수리를 할 때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10.6%), 사고가 발생해 차를 수리하면서 나오는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9.3%)도 여럿 있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의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진 피해구제 신청은 437건(46.2%)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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