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9월 초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업체 집중 점검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예고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야영장(사진 국립공원공단 제공)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사진 국립공원공단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오는 9월 6일까지 전국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를 지자체를 통해 특별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약 2300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대상인 곳이다.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야영장(청소년 야영장 등)은 사전점검을 유도한 후 야영 집중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오수 무단배출 확인) △방류수 수질기준 △방류수수질 자가 측정(연1~2회) △기술관리인 선임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이 마무리되는 오는 9월에 지자체의 야영장 오수처리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명령 등을 거쳐 야영장의 적절한 오수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1364곳(전체 야영장 2341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야영장 6곳을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47곳, 설치신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한 14곳 등 ‘하수도법’을 위반한 160곳의 야영장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번 야영장 특별점검으로 여름 휴가철 국민의 공공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방류수 수질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여름철 야영장의 오수, 쓰레기 등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야영장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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