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 (공정위 제공) 2019.7.19/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 (공정위 제공) 2019.7.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정부 당국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안을 내놨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미끼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가맹사업벙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이다.

이번 제정안은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이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 유형을 제시하면서, 그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한 데 따라 마련됐다.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 사업자 수익에 대한 정보와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일부에 대해서만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제정안은 추가적 행위 유형을 지정해 그 폭을 넓혔다. 

구체적으로 △사업실적·가맹점 현황·재무현황 등 가맹본부 관련 정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재료 등에 대한 정보△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와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추가됐다. 

또 제정안에는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추가적 행위 유형도 담겼다. 현행 시행령에는 중요사항 누락한 정보공개서 제공, 영업활동 지원 조건 은폐만 규정돼 있어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 사실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 사실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실 △가맹금 등 가맹 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 사실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 또는 점포 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 사실 등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정안에 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다.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법 위반 예시는 주요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에 근거해 합리적인 창업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이 감소해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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