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몇몇 가쓰오부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Pixabay 제공) 2019.7.19/그린포스트코리아
시중에서 판매되는 몇몇 가쓰오부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Pixabay 제공) 2019.7.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일본 음식을 만들 때 종종 쓰이는 가쓰오부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훈제건조어육은 생선살을 훈연·건조해 만든 식품이다. 타코야끼·우동 등 일식 요리, 고명, 맛국물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검사는 가쓰오부시 10개, 기타 부시 3개, 가쓰오부시 분말 7개 등 포털사이트 쇼핑, 대형유통마켓에서 상위 랭크된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가운데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이하)을 1.5~3배 초과해 검출(15.8~31.3㎍/㎏)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다”며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이므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는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벤조피렌, 크라이센 등 50종의 경우 인체에 축척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을 인체에 ‘확인된 발암물질(1그룹)’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식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4종의 총합 기준(12 ~ 30㎍/㎏)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총합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대상 2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30%)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다.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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