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사항 지자체 보고체계 수립
수도사업자 경영원칙에 ‘물 자급률 향상 노력’ 명시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사진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사진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붉은 수돗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돗물 사고 발생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미흡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 수돗물 사고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사업자의 경영원칙으로 ‘물 자급률 향상 노력’을 명시하도록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의 상수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붉은 수돗물과 같은 환경사고 예방과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리 주체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달 안으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수돗물 적수 발생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고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계전환 및 관로 공사시 주민 사전공지 의무화, 식용수 사고 모의훈련 개발·실시, 유역별 상수도 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 지원을 수행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 조치를 위한 관망관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녹물, 물때 탈락에 대비한 관 세척 의무화를 추진한다.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도입, 상수관망 유지관리 개선 종합계획 수립, 관망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정기간 경과된 상수도관은 관종‧관경별 5∼10년 주기를 정해 세척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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