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EQ900(HI)는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9.7.18/그린포스트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EQ900(HI)는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9.7.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포드세일즈 서비스코리아, FMK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12개 차종 1만8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EQ900(HI) 3851대, G80(DH) 1129대는 오일 공급관과 호스 연결부 위치 불량으로 오일 미세 누유가 발생해 품질개선을 위해 무상수리를 실시했으나, 추가 조사 결과 지속 운행할 경우 과다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총 리콜 대상 대수 8784대 가운데 이미 조치한 3804대를 제외한 4980대를 대상으로 리콜이 실시된다. 오는 19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535i 등 2671대는 생산공정상 오류로 저압연료펌프 연결부의 발열로 주변 연료가 누설돼 시동꺼짐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에도 같은 사유로 리콜이 실시됐다. 결함 가능성이 있는 차량이 추가 확인돼 이번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또 M3모델 290대에서는 차량의 진동과 전기장치 사용에 따른 높은 부하로 배터리 케이블 접촉단자의 주석도금이 마모돼 전자장비 미작동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19일부터 BMW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콘티넨탈(Continental) 1930대는 전자식 도어래치의 정류자 표면(전류의 방향 변경 공급장치)이 오염돼 주행중 도어 열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예방차원에서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리어테일 램프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몬데오(Mondeo) 차량 916대에 대해서는 리콜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19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딜러 정비공장 및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FMK에서 수입 판매한 M145 26대는 에어백 내부 ECU(전자제어장치) 내부 납땜 불량으로 에어백 전개 상태를 정확히 감지되지 않는 결함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16일부터 마세리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개선된 신품으로 교체)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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