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여행·항공 분야…위생 불량·환급거부·과다 위약금 요구 빈번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Pixabay 제공) 2019.7.17/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Pixabay 제공) 2019.7.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숙박·여행·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발한다. 특히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더욱 소비자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7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16년 2248건에서 지난해 395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대표적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시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권 예약 취소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 꼽힌다.

당국은 이 시기에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휴가철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 제공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는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제공해야 한다”면서 “또한 소비자도 일정 변경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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