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타벅스·이디야·투썸플레이스 등 41개 매장 얼음 ‘부적합’ 판정

유명 커피전문점의 몇몇 매장에서 쓰는 얼음이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Pixabay 제공) 2019.7.16/그린포스트코리아
유명 커피전문점의 몇몇 매장에서 쓰는 얼음이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Pixabay 제공) 2019.7.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유명 커피전문점의 몇몇 매장에서 사용하는 얼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6건) 등을 수거해 검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사 결과를 보면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쓰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했다. 

스타벅스 매장 6곳, 이디야커피 매장 7곳, 투썸플레이스 매장 6곳 등 40개 매장이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은 과망산칼륨 수치가 기준치(10.0㎎/ℓ)를 넘겼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할리스커피 등 2곳의 얼음은 세균수가 기준치(1000cfu)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 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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