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유통되는 텀블러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2019.7.16/그린포스트코리아
시중에서 유통되는 텀블러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2019.7.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커피전문점, 생활용품점 등에서 판매하는 텀블러에서 납이 검출됐다. 텀블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납이 체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시중에서 유통·판매하는 페인트 코팅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9개),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 등에서 파는 텀블러 24개 가운데 4개(16.7%) 제품의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납은 어린이 지능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납을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한다.

엠제이씨에서 판매한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350㎖)에서는 7만9606㎎/㎏, 파스쿠찌에서 판 ‘하트 텀블러’에서는 4만6822㎎/㎏, 할리스커피에서 판매한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에서 2만6226㎎/㎏, 다이소에 판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에서 4078㎎/㎏의 납이 검출됐다. 이들 업체는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용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한해 납은 0.4㎎/ℓ 이하, 카드뮴은 0.1㎎/ℓ 이하로 용출량이 제한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텀블러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됐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어린이제품, 온열팩, 위생물수건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한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텀블러 등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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