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 직장갑질119는 직장갑질대처 10계명을 내놨다. (직장갑질119 페이스북 캡처) 2019.7.16/그린포스트코리아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 직장갑질119는 직장갑질대처 10계명을 내놨다. (직장갑질119 페이스북 캡처) 2019.7.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고졸이랑 다를 바가 없다.” “경리하는 X이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고 XX이야.” “그러니까 나이 삼십 다 처먹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5월 공개한 상사들의 막말 가운데 일부다. 이제 이 같은 폭언, 모욕 등을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사용자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명시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 등을 했다는 빌미로 해고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등이다. 

첫 번째 요소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가해자가 감사나 인사부서에 소속된 경우다.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채용·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거나, 직무상 노동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등 직장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상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어떤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에 필요했는지, 행위 양상은 적절했는지 등을 따지는 것이다. 폭행·협박·폭언·욕설·따돌림 등은 물론 업무상 필요한 일이라도 해당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주지 않거나 컴퓨터 미지급·인터넷 접속 차단 등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요소는 노동자에게 업무 수행을 하는데 적절한 노동환경을 제공했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이다. 화장실 앞에서 일하라고 하는 등의 지시는 노동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 행위자가 지닌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노동환경이 전보다 나빠졌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괴롭힘 행위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행위가 벌어진 장소가 사업장이 아니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외근·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뤄지는 곳, 회식·기업행사 현장,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어났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직장갑질 대처 10계명을 내놨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녹음·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다’, ‘노조 등 집단적 대응방안을 찾는다’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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