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실제 공사구간 아닌 곳 식생현황 조사…희귀식물 이식계획도 적정하지 않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감도(사진 강원도청 제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사진 강원도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원주환경청)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제8차 협의회 주제였던 동‧식물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와 오색케이블카의 국립공원계획 반영 승인시 부대조건이었던 ‘시설 안전 대책 보완’에 대한 양양군과 시민단체의 주제발표 및 논의가 진행됐다.

국립생태원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등을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는 실제 공사구간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공사구간이 아닌 주변지역에서 식생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도 동일한 지점에서 실시한 식생조사와 매목조사 결과가 대부분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참여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2년 6개월 만에 제출돼 그동안 충분한 조사기간이 있었음에도 조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상부정류장 희귀식물의 이식계획도 적정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2015년 오색케이블카의 국립공원계획 반영시 국립공원위원회의 시설 안전 관련 승인조건이었던 지주간 거리 조정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풍향‧풍속 측정 모델링 결과 및 운행중지 기상조건의 적정성, 지주간 거리의 안전성 여부를 향후 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8일 개최될 제10차 협의회는 ‘탐방로 회피대책 강구’를 주제로 논의하며, 25일 열리는 제11차 협의회에서는 동‧식물 및 시설 안전대책에 대한 추가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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