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불법어로 행위 등 생태계 훼손행위 중점 단속
주민감시원, 영월‧평창‧정선군 등 지자체 공조로 단속 강화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자료 원주지방환경청 제공)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자료 원주지방환경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7월 12일~8월 23일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불법 어로 행위, 쓰레기투기 등 환경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동강유역은 가는돌고기, 묵납자루, 어름치, 연준모치, 염주알다슬기 등 멸종위기종이 다수 분포하는 등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의 자연환경 훼손 행위, 불법 야생동식물 채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다.

올해 단속은 영월·평창·정선군과 함께 그간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한 영월읍 문산리, 신동읍 덕천·운치리, 영월읍 가수‧귤암리, 미탄면 마하리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환경훼손 행위의 고의성이 있거나 생태계 훼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주요 서식지 보호대책 추진과 병행해 집중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감시원을 활용한 감시활동도 포함할 계획이다.

주민감시원 60명을 8개 지역으로 나누어 순찰해 불법어로행위 등을 중점 감시할 계획이며 자연환경훼손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37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자연환경해설사 7명을 활용해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호 및 필요성에 대한 해설 등 홍보와 교육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2002년 8월 9일 동강유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주민감시원 및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가는돌고기, 어름치 등 멸종위기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어구로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보호대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멸종위기종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동강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동강을 찾는 탐방객들과 동강주민의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