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8건 심의
임시허가·실증특례로 규제 숨통 풀려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전경.(YTM 화면 캡처)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전경.(YTM 화면 캡처)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4호를 지정하며 ICT 신 사업 8건에 대한 현행법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진출을 앞당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8건의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선 △교통‧식품 사업의 공유경제 과제 △LTE 통신망 활용시 규제를 완화하는 사물인터넷(IoT) 과제 △O2O결제, 해외송금, 택시 미터기 등 금융 및 ICT기기 과제 등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중 4건은 임시허가‧실증특례, 3건은 규제 개선 정책권고 처리를 받았다.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심야 택시동승 어플리케이션.(과기정통부 제공)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심야 택시동승 어플리케이션.(과기정통부 제공)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코나투스는 서울시에서 경로가 70% 일치하는 승객들끼리 택시동승을 매칭해주는 스마트폰 어플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는 1인당 2000~3000원의 플랫폼 호출료를 받는 방식이다.

심의위원회는 △출발지를 강남‧종로‧영등포 등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에 한정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어플로 신청하는 공유주방 서비스.(과기정통부 제공)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어플로 신청하는 공유주방 서비스.(과기정통부 제공)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요식업자에게 온라인으로 주방과 부대시설을 대여‧공유하는 ‘공유주방’ 서비스 및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B2B 포함)을 허가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소‧주방 구획별 사업자 한명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어 주방 공유가 불가능하다. 또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다른 유통업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는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제품별 표시사항 기재 및 유통기한 설정 △분기별 자가품질검사 등을 단서로 공유주방과 생산물 판매를 허가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태양광 발전량을 웹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과기정통부 제공)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태양광 발전량을 웹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과기정통부 제공)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대한케이불은 4G LTE망에서 모바일‧PC 웹에서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LTE 기반 서비스 공급 시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납입자본금 30억원이 필요하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성격상 납입자본금 부담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등록 없이 SK텔레콤의 LTE망을 활용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O2O 결제 서비스.(과기정통부 제공)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O2O 결제 서비스.(과기정통부 제공)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인스타페이는 시설물‧전단지‧신문 등 광고매체에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O2O 결제 서비스를 준비했다.

그러나 O2O 서비스를 론칭하려면 상대 업체가 통신사업법상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영세한 제휴업자들이 존재해 일일이 통신사업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제휴업자의 신고를 면제하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나 인스타페이가 제휴업체를 대신해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했다.

◇ 택시 앱 미터기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은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과기정통부 제공)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의 앱 미터기.(과기정통부 제공)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은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기계식 택시 미터기만 규정해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는 택시업계 유지‧관리비 절감, 다른 서비스와의 연동 가능성 등 필요성은 수긍했으나 특정기업을 허가하면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임시허가는 보류했다.

대신 국토부에 최소한의 기술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권고해 앞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동안 77건을 신청받아 45건을 처리했다. 신속처리 27건, 임시허가 6건, 실증특례 8건, 규제개선 1건, 정책권고 3건이다.

정부는 이중 실증특례에 지정된 스타트업‧중소기업에 최대 1억2000만원의 실증 사업비와 책임보험료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법통과 이후, 시행령 정비, 심의위원 위촉,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모빌리티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5G 융합, IoT 등 혁신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면서 “앞으로도 신청기업의 어려움과 정부의 보수성을 고려해 개선해나가겠다. 특히 업계 간 갈등관리에 집중해 하반기에는 보다 현명한 해법과 조율을 제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silentrock9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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