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의 약관에 포함된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했다. (각사 홈페이지 캡처)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는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의 약관에 포함된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했다. (각사 홈페이지 캡처)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에 대해 각각 가맹점, 대리점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작한 약관에 포함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11일 공정위는 CJ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 전 CJ푸드빌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한 셈이다.

해당 조항에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조항은 없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없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가맹본부와 달리,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돼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CJ푸드빌은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삭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시정되기 전 롯데오토리스의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에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중개인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자연이자 연 29%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대출계약으로 손해가 생길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유발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해당 조항은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를 초과해 불공정하다고 봤다. 

근거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전가하는 조항이므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롯데오토리스는 금융중개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자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 및 할부금융사가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주 및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점검·시정해 갑과 을 사이의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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