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기내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해 면세품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페이스북 캡처)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관세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기내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해 면세품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페이스북 캡처)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앞으로 기내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해 면세품을 구입하는 여행객들은 관세청의 관찰 대상자 목록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세관에서 적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관세청은 ‘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은 기내에서 판매하는 물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이뤄졌다. 

현재 기내 판매점 매출 자료는 시내·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월별로 관세청에 내도록 돼 있어 면세범위를 초과해 면세품을 구입한 사람을 입국 단계에서 가려내기 힘들었다. 국내에 면세품이 불법으로 들어오고, 납세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지난해 국적 항공사를 이용한 사람 가운데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넘겨 구매한 사람은 1만3227명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 구매금액은 868달러로 면세한도에 비해 268달러가 많았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예약구매내역은 구매자가 입국이나 출국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이 면세한도를 넘겨 구매한 뒤 입국하는 여행객을 세관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장에서 고액 구매한 사람들의 구매내역은 항공기가 국내에 들어온 다음날까지 내야 한다. 항공사가 구매내역을 정리해 당국에 제출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다. 관세청은 고액 구매자들을 ‘관심 여행객 리스트’에 추가한다. 명단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과세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정안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안 지킨 항공사에 ‘주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벌칙조항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항공사가 기내 판매 자료를 내지 않아도 벌칙 조항이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액·반복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이고 여행자정보시스템 과세정보와 면세범위 초과 구매자 내역을 연계해 미과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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