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발병원인 입증 못했지만 최대한 광범위한 보상 범위 적용

인천 수돗물 적수사태 발생 당시 피해 가정의 필터 모습.
인천 수돗물 적수사태 발생 당시 피해 가정의 필터 모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여전히 피부질환과 위장염을 호소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인천시 서구와 중구 영종도에서 붉은 수돗물로 인해 피부질환이나 위장염 등이 발생했다며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무려 149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로 인천시 서구 지역이 1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지역은 78명이었다. 환경부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서구 청라동과 검암동 급수과정 수질이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발표한 이후라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환자들이 붉은 수돗물로 인해 발병했다며 주장하고는 있지만 실제 수돗물이 발병 원인인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수돗물 피해 관련 의료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수돗물에 의한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는 등의 의사 소견서가 없더라도 최대한 광범위하게 보상 범위를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피해 지역 주민들은 수돗물에서 녹조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비린내가 나고 있으며 지금도 필터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등 수돗물 공급은 전혀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수돗물 피해 관련 의료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와 관련한 보상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인천시는 인천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붉은 수돗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