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현대제철은 지난 8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지역주민, 충남도와 당진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관계자 등을 당진제철소로 초청해 신규 환경설비 가동 상황을 보여주고 개선사항을 검증하고 있다. (사진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은 지난 8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지역주민, 충남도와 당진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관계자 등을 당진제철소로 초청해 신규 환경설비 가동 상황을 보여주고 개선사항을 검증하고 있다. (사진 현대제철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충남도지사가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내린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행심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지사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Bleeder Valve)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에게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고로의 점검·정비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휴풍작업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이고,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7일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휴풍작업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현재로서는 휴풍작업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심위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현대제철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과 관련해 현장확인, 양 당사자 및 관계기관 구술청취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쳤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은 지난 8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지역주민, 충남도와 당진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관계자 등을 당진제철소로 초청해 신규 환경설비 가동 상황을 보여주고 개선사항을 검증하고 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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