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 조사연구’ 중간 결과 발표
의폐공제조합 “졸속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개정 즉각 멈춰야”

의폐공제조합은 지난 2일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예고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사진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제공)
의폐공제조합은 지난 2일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예고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사진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정부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요양병원 10곳 중 9곳의 일회용기저귀 폐기물에서 폐렴과 요로감염, 패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감염성균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하 의폐공제조합)의 의뢰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05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기저귀를 무작위로 채취해 전염성균 및 유해균의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92%에 달하는 총 97곳에서 배출된 일회용기저귀에서 감염성균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의폐공제조합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감염성/전염성/위해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중간 결과보고서를 이날 공개하고 일회용기저귀의 일반폐기물 전환 정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중 상당수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폐렴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폐렴구균’과 ‘폐렴균’, ‘녹농균’은 각각 80개소, 18개소, 19개소의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기저귀 폐기물에서 발견됐다.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대장균’과 ‘부생성포도상구균’은 각각 69개소와 55개소 폐기물에서 발견됐다. 또한 각종 화농성 염증, 식중독부터 패혈증까지 다양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은 74개소에서 검출됐다.

보고서는 “시료 채취 수행시 관찰한 바로는 병원 내 폐기물이 정확하게 분리 배출되고 있지 않았다”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분리 배출이 철저히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만 일반폐기물로 지정한다고 조건을 달았지만 현실적으로 엄격한 분리, 배출 등의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의폐공제조합은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만 일반폐기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인데, 이는 환자들이 착용한 일회용기저귀가 전체적으로 감염 우려가 높지 않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며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의 상당수가 감염 위험이 높고 현장에서의 엄격한 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언제든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폐공제조합은 이어 “의료폐기물 지정 범위를 논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지금 환경부는 시간에 쫓기듯 병원들의 일방적 요구만을 반영해 법령 개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정부는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진행되는 입법예고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관련 부처(보건복지부)와 학계, 의료폐기물 전문가와 만나 법령 개정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 모를 우려를 100%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폐공제조합은 지난 2일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 입법예고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