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급업자·대리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기준’을 제정했다. (공정위 제공) 2019.7.9/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는 ‘공급업자·대리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기준’을 제정했다. (공정위 제공) 2019.7.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에 나섰다. 

공정위는 9일 대리점분야에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상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급업자·대리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의 절차, 평가 기준, 인센티브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표준협약서 보급, 협약 이행을 위한 상담, 이행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갑과 을이 공정한 조건 아래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

이행 평가는 ‘계약의 공정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이뤄진다.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에 20점을 배정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 항목에 가장 많은 68점(100점 만점)이 배점됐다. 여기에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20점) △상생협력 지원사항(12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1회당 최대 –25점) △만족도 조사(10점) 항목의 평가 점수가 더해지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 평가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호(85점 이상)이면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을 수여한다. 우수(90점 이상)이면 대리점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도 1년간 면제된다. 최우수 등급(95점 이상)을 받으면 법인·개인 대상 위원장 이상 표창 수여와 함께 직권조사 면제기간도 2년으로 길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음료업종 등 표준대리점 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지원 역량이 충분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권장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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