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건 위반사례 중 10건 형사입건

경기도청.
경기도청.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0~14일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총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에 있는 A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이른바 기모공정을 2년간 해오다 적발됐다.

포천에 있는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두천시 C업체는 약 10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시설을 운영해 왔다. 양주 D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로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누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 업체들은 대체로 직원 30명 이하의 중소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섬유염색공정 중 마지막 단계인 다림질과정에서는 다량의 악취 및 각종 유해가스와 먼지 등이 유발돼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이 필수적”이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환경관련 불법행위는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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