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금지·할인율 제한하고 판매목표 강제 행위 시정명령

공정위가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할인율을 제한한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코리아를 제재했다. (정동화장품 홈페이지 캡처) 2019.7.8/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가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할인율을 제한한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코리아를 제재했다. (정동화장품 홈페이지 캡처) 2019.7.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코리아가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시 할인율을 제한하고 판매목표를 강제했다 적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코리아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동화장품은 프랑스 ‘기노’와 딸고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CVL코스메틱코리아는 스위스 ‘발몽’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다.

두 회사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판 등에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했다. 또 공문과 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사실과 위반시 패널티를 공지했다. 총판 등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코리아는 또한 지난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지난해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제한하고 강제했다. 이를 어긴 총판 등에게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800여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는 분기별 판매 목표 및 패널티 사항이 포함된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고 시행했다.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에서 총판간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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