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해양수산부는 2019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으로 고등어·말(모자반)·명태·민대구·새우·아귀·전갱이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8월 30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9월 중 어업인의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12월경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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